토지이동신청 - 토지(임야)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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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민원설명 토지(임야)합병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합병전 필지당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합병신청서 1부
  • 기타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4)8.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작성
  2. 02
    관련부서 신청
  3. 03
    접수
  4. 04
    현지조사(등기소 등기확인)
  5. 05
    지적공부정리
  6. 06
    등기촉탁
  7. 07
    등기필증 송부

유의사항

  1.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성 명 : 윤중석, 이슬기(055-880-2094, 2096)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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