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 - 토지(임야)지목변경

토지이동신청 - 토지(임야)지목변경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민원설명 토지(임야)지목변경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형질변경원인 및 준공검사필증사본(내부확인 갈음)
  • 기타 토지의 이용이 변경된 확인을 증명한 서류의 사본
  • 소관청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생략

     * 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4)9.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토지(임야) 지목변경신청서 작성
  2. 02
    관련부서 신청
  3. 03
    접수
  4. 04
    현지조사
  5. 05
    지적공부정리
  6. 06
    등기촉탁
  7. 07
    등기필증송부

유의사항

  1.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성 명 : 윤중석, 이슬기(055-880-2094, 2096)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