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주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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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민원설명 토지소유자주소등록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권자 : 소유자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위임장,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소유자의 최초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 사망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지적업무처리규정) (3).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서 작성
  2. 02
    관련부서 신청
  3. 03
    접수
  4. 04
    현지확인 및 관련서류 조사
  5. 05
    지적공부정리

유의사항

  1.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성 명 : 이슬기(055-880-2096)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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