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설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 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hwp
  • [서식 2]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hwp
  • [서식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작성
  2. 02
    관련부서 신청
  3. 03
    접수, 확인
  4. 04
    결의, 등록
  5. 05
    등록번호부여
  6. 06
    등록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성 명 : 이슬기(전화 : 055 - 880 - 2096)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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