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 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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