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재사항 변경등신청(사증란추가)

여권 기재사항 변경등신청(사증란추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여권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민원설명 ▶ 여권소지자가 여권의 스탬프 날인 여백이 없을 경우 사증란을 추가하는 민원사무
(1회에 한함)

▶ 업무시간
▪ 월 ~ 금 : 9시 ~ 18시까지 접수
▪ 매주 화요일 : 20시까지(연장시간에는 예약자만 가능)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사증란 추가 : 1회에 한함) :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1.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위임자의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2).hwp
  • 여권발급위임장(0).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작성
  2. 02
    접수
  3. 03
    심사
  4. 04
    처리
  5. 05
    교부

유의사항

▶ 기재사항의 변경 중 사증란의 추가는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24면까지 추가

▶ 업무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종합민원담당부서
▪ 성 명 : 정우성, 박경선(전화 : 055 - 880 - 2073, 2075), (fax : 055-880-2078)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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