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민원설명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접수부서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개월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 결정 또는 경정 청구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01
    청구서 제출
  2. 02
    첨부서류 확인 및 관련사안 검토
  3. 03
    결정
  4. 04
    통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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