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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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2
민원설명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심사
  3. 03
    처리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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