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민원설명 공장설립 시 설치되는 폐수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환경지도담당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4,5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일반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출서류
가. 일반제출서류 각1부.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출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인지의 여부
○ 타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여부 확인
첨부파일
  • [서식 1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신고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담당자 : 이지은 (Tel: 880-2573)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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