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신청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
민원설명 발급받은 수렵면허를 갱신(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재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갱신: 5일,
재교부·기재사항변경: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갱신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체검사서 1부(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재교부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 제외), 증명사진 1매
◌ 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파일
  •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확인 및 결격여부 조회
  3. 03
    결재
  4. 04
    면허증 작성
  5. 05
    면허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김나라 (Tel: 880-2575)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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