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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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민원설명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렵면허 신청서
- 면허시험합격증, 강습이수증, 증명사진 1매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체검사서 1부(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심사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적합해야 함
첨부파일
  •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확인 및 결격여부 조회
  3. 03
    결재
  4. 04
    면허증 작성
  5. 05
    면허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김나라 (Tel: 880-2575)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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