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지정 또는 의료폐기물)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지정 또는 의료폐기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민원설명 지정 또는 의료폐기물 배출시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는 계획서입니다.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폐기물수탁확인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면서(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 오니(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
    (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 함유폐기물
  • 폐유독물
  • 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계획서 작성
  2. 02
    접수(민원실)
  3. 03
    검토
  4. 04
    실태조사(필요시)
  5. 05
    결재
  6. 06
    통보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 880-2574)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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