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민원설명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등을 수집·운반하고자 할 경우 차량증을 발급받아 운행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차량의 앞면,양쪽 옆면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외) 수집·운반대상사업장 현황 1부(공동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68호서식]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실태조사 (필요시)
  4. 04
    결재
  5. 05
    수집·운반증 발급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 880-2574)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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