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 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타법 저촉사항 등)
  4. 04
    결재
  5. 05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880-2574)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