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민원설명 신고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5]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통보

유의사항

담당자 : 이지은 (Tel: 880-2573)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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