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민원설명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 신고하거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가. 구비서류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민원서류의 적정성 여부

 의료기관 현지시설 조사 및 변경사항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고 및 접수
  2. 02
    담당자 검토 및 현지시설 조사
  3. 03
    결재
  4. 04
    개설신고증명서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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