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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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의료기관을 1개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때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관 휴 ․ 폐업 신고서
- 법인인 경우,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의료기관 세탁물, 진료기록부, 환자 권익보호 조치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1).hwp
  • 진료보관계획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민원에게 처리 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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