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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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민원설명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약사 면허증(한약사 면허증)
심사기준  약국 시설 조사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및 현지시설조사
  3. 03
    결재
  4. 04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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