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청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민원설명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 의약품판매업자가 폐업 ․ 휴업 ․ 재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단, 약국관련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약국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 각종 개설등록증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민원에게 처리결과통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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