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
민원설명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 의약품판매업자가 폐업 ․ 휴업 ․ 재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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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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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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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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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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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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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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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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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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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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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단, 약국관련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약국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 각종 개설등록증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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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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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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