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임대)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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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1항
민원설명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소마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지 시설 조사
첨부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및 현지시설조사
  3. 03
    결재
  4. 04
    신고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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