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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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설명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1부

   (구비서류)

    -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장비 개요서 1부

심사기준  현장 시설조사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및 현장시설 조사
  3. 03
    결재
  4. 04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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