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또는등록사항변경]신고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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