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
민원설명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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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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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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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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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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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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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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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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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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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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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 양수인의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
심사기준 |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의거 현장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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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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