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신규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규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신청인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4. 04
    결재
  5. 05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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