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민원설명 |
신청인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접수부서 |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교육이수증 첨부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