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민원설명 신청인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교육이수증 첨부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4. 04
    결재
  5. 05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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