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민원설명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영업신고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의2서식] 영업 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세무서로 송부)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