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민원설명 영업자가 그 업소의 명칭, 영업자,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 시>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을 하려는 경
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
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
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소재지 외 변경 시>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첨부 여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첨부 여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첨부 여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첨부파일
  •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변경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4. 04
    결재
  5. 05
    신고증 발급
  6. 06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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