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3
민원설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등록사항인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을 변경등록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
소재지 외 변경 : 9,3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영업소 소재지 변경,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영업등록증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2.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변경 시)
- 영업등록증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영업등록증 첨부 여부
○ 등록사항 중 변경항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의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첨부파일
  • [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시설조사
  4. 04
    결재
  5. 05
    등록(신고)증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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