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3 |
민원설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등록사항인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을 변경등록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군청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
소재지 외 변경 : 9,300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영업소 소재지 변경,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영업등록증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2.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변경 시)
- 영업등록증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영업등록증 첨부 여부
○ 등록사항 중 변경항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의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