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
민원설명 |
식품관련영업허가, 등록, 신고를 한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