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폐업신고

영업의 폐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민원설명 식품관련영업허가, 등록, 신고를 한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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