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민원설명 |
진단을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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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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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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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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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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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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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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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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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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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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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검사 성적서 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검사 성적서 사본
-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처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양도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심사기준 |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명기된 장치와 구성품이 신고한 장치의 구성품과 내역이 맞는지 현지 출장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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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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