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진단을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검사 성적서 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검사 성적서 사본
-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처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양도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심사기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명기된 장치와 구성품이 신고한 장치의 구성품과 내역이 맞는지 현지 출장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및 현장확인
  3. 03
    결재
  4. 04
    신고필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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