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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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민원설명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약사 면허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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