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민원설명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 의약품 판매을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심사기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 조사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시설조사 및 검토
  3. 03
    결재
  4. 04
    허가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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