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약사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민원설명 |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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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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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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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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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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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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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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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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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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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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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 의약품 판매을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 조사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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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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