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민원설명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을 받으려는 마약류취급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허가증 또는 지성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0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변경허가(지정)신청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1)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허가증(지정서)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