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소독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민원설명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대응계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소독업 신고서
- 시설 ㆍ 장비 및 인력명세서
심사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검토
첨부파일
  • 소독업 신고서.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결재
  5. 05
    신고증 작성
  6. 06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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