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민원설명 |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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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대응계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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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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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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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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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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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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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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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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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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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소독업 신고서
- 시설 ㆍ 장비 및 인력명세서 |
심사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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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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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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