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민원설명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접수부서 하동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심사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검토
첨부파일
  •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결재
  5. 05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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