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신청(식품위생업소)

재발급 신청(식품위생업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제94조제6항
민원설명 영업자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수 수수료 5,300원 (인터넷 신청시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5호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8: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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