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제94조제6항 |
민원설명 |
영업자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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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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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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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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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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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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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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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군수 |
수수료 |
5,300원 (인터넷 신청시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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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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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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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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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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