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