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기타)시설업 신고

유원(기타)시설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관광사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상호, 대표자 등을 신고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 확인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운영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
  2. 02
    접수
  3. 03
    현장 및 제반서류 확인
  4. 04
    검토
  5. 05
    결정
  6. 06
    신고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4-22 1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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