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
민원설명 |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부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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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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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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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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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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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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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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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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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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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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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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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정관(법인만 해당)
○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 확인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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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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