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신청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설명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한 자가 대표자, 부대시설 등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하는 경우 검사결과서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증명서류
심사기준 ○ 변경사항 사실 여부 확인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접수
  3. 03
    현장 및 제반서류 확인
  4. 04
    검토
  5. 05
    결정
  6. 06
    허가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4-22 1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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