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주요정책목록 상세보기
등록번호 23
등록일자 2023-12-21
담당부서 건축과
정책요지 - 사업근거 : 「하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사 업 비 : 1,000,000천원
- 사업내용 : 관내 1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 지원
- 사업대상 : 관내「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 지원기준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지원
•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 지원
• 총사업비 5백 만원 이하 : 전액 지원
사업관리 이력서 23.정책실명제(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_건축과).hwpx
추진사항 추진중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전략기획담당 (☎ 055-880-2011)
최종수정일
2023-12-19 14:15:4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