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생계급여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생활지원
저소득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매월 20일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제한 없음
매월 20일
무료
주민행복과
055-880-7194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19-06-11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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