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급여지원
저소득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원(쌍둥이 140만원) - 장제급여: 사망시 1구당 80만원
제한 없음
연중
무료
주민행복과
055-880-7194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19-06-11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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