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의료비지원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신규 및 재판정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검사비 지원(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10만원 이하)
예산 범위 내
수시
수시
-
주민행복과
055-880-2215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20-06-19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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