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시간연장형,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서 확인
-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 금지, 다만, 24시간 보육료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수납 가능
-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 금지, 다만, 24시간 보육료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수납 가능
-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4세 보육료, 만5세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4세 보육료, 만5세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시설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로 함
※ 주간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 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초과보육 이용시간은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
※ 종일제 보육을 A시설에서 받고, B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 지원가능(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을 포함하여 보육시설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아동은 보호자와 협의 하여 1일 1,000원 한도내에서 석식비를 수납
야간 보육료
-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서만 야간보육을 할수 있으며 야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보육시설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원단가:만0세 ~ 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단가:만0세 ~ 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제외)
<예시> 2일 이용한 소득하위 70%층,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196,000원* 2/26(일)*150% = 22,610원(원단위 절삭)
시간제 보육료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함
지원대상:미취학 영·유아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지원단가:법정저소득층 아동 3,000원/ 장애아동 3,900원
지원절차
- 시간제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지급처리가 안되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수기로 처리
<시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현황 기록·관리, 매월 초 전월의 보육료 지원금 청구(관련증빙서류 첨부)
→ <시군구> 시군구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현황 확인 및 해당시설에 보육료
입금
- 시간제보육료 지원대상이 있는 시·군·구는 필요한 금액만큼을 예탁하지않고 남겨두거나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부터 이미 예탁한 지원금에서 환수받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