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9-1(2기)
나,분 묘 기 수: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개발행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13 금오영장 봉인장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1차)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금수원 석재 ☎055 -882-0079 (010-3589- 089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