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2차)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46
나. 묘지 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13. 하동 금오영당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주식회사 메가포트 ☎ 011-845-9224
※ 위 대리인 : 한국장의산업 손대권 ☎ 010-7524-102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
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위 공고인 :
위 대리인 : 한국장의산업 손대권 ☎ 010-7524-1024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업체
한국장의산업 대표 손대권 ☎ 010-75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