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46 .
나. 묘지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가.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
나. 사업시행자 : 공고기간 내에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와 함께
개장(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5. 신고 및 연락처 : 주식회사 메가포트 ☎ 011-845-9224
※ 위 대리인 : 한국장의산업 손대권 ☎ 010-7524-1024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가.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설치자 등(신고자)이 직접 개장.
나. 안치장소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13. 하동 금오영당.
다.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 타
입 증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위 공고 대리인 : 한국장의산업 손대권 ☎ 010-7524-1024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업체
한국장의산업 대표 손대권 ☎ 010-75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