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산19-23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산19-24
2.분묘기수: 4기
3.개장사유: 개발행위(사유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공고기간내 분묘연고자 관리인 직접이장, 공고기간 이후에는 임의개장
6,안치장소: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산 13 하동 금오영당
7.안치방법: 납골당안치(10년)
8.기타상황: 신고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제적등본,가족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지참,허위로 신고시에는 법적처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토지주-에이펙프로젝트(주) 010-8999-7317
2021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