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654-1번지 (1기)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12-4번지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자유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시 임의개장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658지내 공동 묘지내 안치)
4. 공고(1차)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고 및 연락처 : 최 일 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425, 504호 18, 010-4451-6880 / 051-207-6631
6.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분묘위치 확인 후 연고관계 증명서류 지참신고
7.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임의개장 처리함
8. 기 타 : 동일 번지 내에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위 공고인 : 최 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