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 (제19조)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경남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93-17 번지
나. 기 수 : 11 기
2.개장사유: 공장부지 조성
3.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6.신 고 처 및 연락처: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 A-103
(주) 큐 이 (전화: 055-752-3505)
위 대리인 : 경남 고성군 율대리 717-6 경남장묘컨설팅 010-8201-8220
7.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취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 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인 :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 A-103
(주) 큐 이 (전화: 055-752-3505)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합니다.
2008 년 10월 22일
분묘협의보상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그룹 경남장묘컨설팅
전화:010-8201-8220